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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디지털 평생학습원

소개
동의과학대학교 부설 디지털평생학습원 (2016년 부산남구교육지원청 신고)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 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4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현재 ~ 2020
2025
8월
  • 202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개발강좌 협약
7월
  •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선정
3월
  • E-Learning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동개발
2023
7월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자율참여 사업 협약
2022
7월
  • 동의과학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 공동콘텐츠개발
5월
  • 동의과학대학교-부산광역시 지부 한국공인중개사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2020
2월
  • 학점은행제 29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승인
2019 ~ 2021
2017
6월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따른 전공자격증 과정 개설
4월
  • 부산진구-동의과학대학교 평생교육 진흥 협약
2015
7월
  • 디지털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및 LMS 개편
2014
4월
  • 원격평생교육원에서 디지털평생학습원을 변경
2013
12월
  • 학점은행제 재평가 1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승인
  • 학점은행제 신규 8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승인
2012
12월
  • 학점은행제 11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승인
1월
  • 학점은행제 1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승인
2011
5월
  • 동의과학대대학교 원격평생학습원 설립